아파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해결률은 바닥을 기고 있어 건설사들의 민원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9월까지 접수된 아파트 관련 피해 제보를 분석한 결과 총 182건으로 전년 동기( 163건) 대비 11.7% 증가했다. 반면 피해 구제율은 27.5%로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저조했다.피해자의 약72%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내용은 하자처리에 관련된 불만이 가장 많았고 업체별로는 현대산업개발의 피해 접수가 가장 많아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하자 처리’에 대한 불만 가장 높아
아파트 관련 소비자 피해는 ‘하자 처리’에 대한 불만이 64.3%(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 69건이었던 것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
이밖에 ‘계약조건과 실제 내용이 다름’ 16.5%(30건), ‘부당대금 요구’ 8.2%(15건), ‘분양해지 요구’ 4.9%(9건), ‘계약이행’ 3.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산업개발 불만 가장 많아
업체별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총 13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9건으로 2위.
대우건설, 벽산건설,삼부토건, 풍림산업, 두산건설이 각각 5건씩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금호건설, 대림산업,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 롯데건설은 각각 4건의 불만 제보가 접수됐다.
피해 구제율 현저히 저조
아파트 관련 피해는 구제율이 27.5%로 타 업종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비율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건설의 경우, 시행사 · 시공사 · 분양대행사 등 많은 업체들이 연관되어 있어 책임소재 규명이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불만제보 1위를 차지한 현대산업개발(주)의 경우 총 13건 중 겨우 3건이 중재되어 23.1%의 처리율을 보였다. 반면 2위를 차지한 9건 접수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는 55.6%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피해유형별 보상기준 반드시 숙지
피해 처리율이 낮다보니 분쟁조정으로 이관되는 사건이 많다. 때문에 아파트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을 숙지해 두면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