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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위협 결함에도 자동차리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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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위협 결함에도 자동차리콜은 '없다'
중대결함 리콜하는 제품안전법은 생활용품만..자동차는 여전히 성역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1.03.0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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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 강제 리콜을 실시한다더니…"

멀쩡히 주행 중이던 차량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한 소비자의 탄식이다. 지난 달 5일 시행에 들어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조회사에서 결함 차를 리콜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회사는 사망, 4주 이상의 부상․질병, 화재 등을 야기할 정도로 중대 결함이 발견됐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제품 수거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언론에 알려야 한다.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이 시행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생활용품 등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자동차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법의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

결국 이 소비자는 제조회사의 책임 회피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모두 떠안아야 했다. 즉 4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본지에 중대결함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충격적인 사실을 제보했던 수많은 소비자들의 시름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벤츠, BMW, 아우디, 도요타, 크라이슬러, 볼보, 혼다, 닛산, 폭스바겐 등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등의 중대결함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차량 교환 및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향·제동장치와 엔진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또는 중대결함 동일하자가 4회째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해야만 한다.

◆ 6만km 달리고 고장난 벤츠, 수리비만 1천600만원?

8일 고양시 풍동의 최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연희-홍제구간 내부순환도로를 지나던 중 갑작스런 출력저하에 식겁했다.

최 씨에 따르면 시속 80km로 달리던 차량의 엔진회전수(RPM)가 갑자기 5000을 넘어 서더니 속도가 줄어들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RPM만 오르고 가속은 되지 않았다고.

문제의 차량은 2억원 가량의 2006년 7월식 메르세데스 벤츠 S500 모델.

갓길에 잠시 멈춘 뒤 시동을 껐다 키자 가속 페달은 다시 반응했다. 하지만 얼마 못가 또 다시 출력저하 고장이 나타났다.

서비스센터 측은 미션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며 통째로 교환해야 한다며 1600만원의 견적을 이야기 했다.

평소 정기 점검을 꼼꼼히 받았고 5만9485km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에 최 씨는 수리비용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더구나 쇳가루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

최 씨는 "회사 측에 따졌더니 독일 본사에서 50%의 비용을 부담한다며 조정안을 제시해 왔다"며 "세계적 명성을 지닌 벤츠가 6만km도 못 달려 미션고장이 발생하고 또 서비스 기간이 지났다고 소비자를 홀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동 꺼지고 브레이크 먹통 되도 '기계적 결함' 아니다?

서울 수색동의 이 모(남.40세)씨는 작년 11월 홍제 삼거리에서 시동 꺼짐 고장으로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차량은 작년 4월 구입한 2011년식 뉴 모닝.

좌회전을 위해 언덕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이상한 소음과 함께 시동이 꺼졌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허사였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핸드브레이크를 올렸지만 모닝은 그대로 내달려 앞선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씨는 "시동이 꺼져 사고가 났는데도 기아차 서비스센터는 '모터핸들의 과부하신호 외에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BMW 툭하면 엔진 '뚝'?

서울 방배동의 김 모(남)씨는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4번이나 시동 꺼짐 고장을 겪었다.

김 씨는 2009년 10월 BMW의 플래그십 세단인 750Li 모델을 2억여원에 구입했다.

시동이 처음 꺼진 것은 작년 5월. 당시는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 것이 아니여서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는 서비스센터의 말만 믿고 그대로 타고 다녔다.

하지만 한 달 뒤인 6월, 주행 중 엔진경고등 점등과 함께 출력저하 현상이 발생했다. 터보차저(turbocharger ; 출력을 높이고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부품)를 교체했지만 9월 또 다시 시동 꺼짐 증상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중에 일어난 일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0월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입구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식겁했다. 반복되는 고장에 BMW 측이 본사 엔지니어를 파견해 차량을 살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점검 일주일 만에 후진하던 750Li 차량의 시동은 또 꺼져버렸다. "최상의 상태로 만들었다"는 엔지니어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동 꺼짐 증상은 반복됐다.

김 씨는 "BMW가 품질 좋은 차를 만든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계제품이므로 불량률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불량품이니 회사 측은 수리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고 교환 해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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