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을 이용해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구매 결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안방에서 해외 유명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어서 매년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성장하는 시장규모만큼이나 소비자 피해 역시 속출하고 있다.
배송일자 지연 등을 빌미로 시간만 끌다 ‘먹튀’를 하는 사이트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터무니 없는 자체규정을 들어 교환 및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멋대로 결제하는 대담함까지 보이지만 이런 먹튀몰의 경우 현금결제만을 유도해, 환불 등에 대한 처리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 물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 인증마크나 전자상거래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의 관계자는 “판매자가 잠적하는 등의 경우 해결이 쉽지 않다"며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말고 사업자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 유명 운동화 현금 판매 후 먹튀
22일 이천시 남구 용현동 이 모(여.30세)씨는 유명 운동화를 구입한 온라인 쇼핑몰이 '먹튀'인 것 같다며 본지로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4월 중순경 해외물품 구매대행 사이트인 슈즈마켓에서 11만 7천원의 운동화를 구입했다. 다른 사이트와 가격비교해 보자 5천~6천원이 저렴했다고.
카드 결제하려하자 판매자는 '해외 직배송 물건이라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제껏 해외직수입 쇼핑몰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었던 이 씨는 카드결제 거부에도 판매자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기간이 너무 지연된다는 생각에 메일이나 1:1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자 차일피일 미루던 판매자와는 얼마 후 연락마저 두절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전화연결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이 씨는 "해외배송 운운하며 현금을 받은 후 배송일자를 고의로 지연한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지 답답하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본지 확인 결과 현재 피해 소비자는 7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 교환 및 환불 무조건 불가...품절시에만 예외
해외 브랜드를 직수입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배송이나 환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 거주하는 정 모(여.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올 2월 초 해외 직수입 의류와 액세서리등을 판매하는 한 사이트에서 티셔츠를 5만8천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2주가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해 정 씨가 배송 지연을 문의하려고 사이트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자신처럼 배송 지연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글들이 빼곡했다. 간간히 사이트 관리자의 개별 답변이 달려있었으나 비밀글로 처리돼 어떤 내용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사이트에 기재된 상담 번호도 연결이 되지 않아 정 씨는 급한 마음에 사이트 게시판에 환불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자 환불해주겠다는 메일이 도착했다. 그러나 안도도 잠깐뿐.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이 쇼핑몰 사이트에는 ▲ 판매한 모든 상품 교환/반품 원칙적 불가 ▲ 조기 품절시 주문 후 7일 영업일 내 즉시 환불 처리 ▲ 세일 상품 반품 및 환불 불가와 같은 자체 규정들이 공지사항으로 떠 있다.
업체 측 규정에 따르면 '품절 시에만 환불 된다'는 것. 이같은 내용 확인을 위해 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
◆ 구매자 신용정보 도용해 멋대로 추가 결제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26세)씨는 해외 온라인몰 운영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이용해 멋대로 돈을 결제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김 씨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프리머스(home.Plimus.com)'사이트에서 원서 1권을 4달러 95센트에 구입했다. 이후 체크카드 결제내역을 통해 MEDIAFEED란 명의로 8만266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메일함을 정리하던 김 씨는 '프리머스 측 결제대행 사이트 MEDIAFEED에서 69달러 95센트를 추가 결제했다'는 확인 메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김 씨는 서둘러 업체 측으로 2번의 확인요청 메일을 보냈지만 수신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김 씨는 "1~2만원도 아니고 십여만원 가까이 되는 액수를 멋대로 청구하고는 어떤 사실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사기업체에 당한 것 같다"며 불안해했다.
이에 대해 프리머스 관계자는 "1년 구독권으로 출금한 것"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며 "27일자로 보낸 69달러 95센트 결제 메일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신청하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 측의 주장과 달리 메일 어디에서도 '1년 구독권 및 해약'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행히 본지의 중재를 통해 업체로부터 환불을 약속받은 상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유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