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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불법채권추심 2600건 고발은 0건..금융당국 소극적 대응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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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불법채권추심 2600건 고발은 0건..금융당국 소극적 대응 '빈축'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2.10.09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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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천600여건의 불법채권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첩과 민원취하 종료 등 소극적 민원처리로 일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채권추심관련 자료에 따르면 관련민원이 매년 평균 2천600여건이 들어왔는데도 금감원이 불법채권추심으로 신용정보사 및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고발한 건수는 0건으로 드러났다.

단지 금융위원회가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거짓 빚 독촉장을 발송 등을 이유로 위임직 채권추심원에게 4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채권추심법)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 요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채권추심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됐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법적 절차 착수 및 고소장 발송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노회찬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2009년~2012년 6월까지 총 9천301건의 '채권추심민원목록'과 '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 민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면책된 채권에 대한 불법채권추심,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고발한 것이 없으며 최근 5건에 대해 수사의뢰 통보만 진행한 상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 총괄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민원을 조사하는 민원조사실의 경우 올 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총 376건의 채권추심관련 민원을 접수,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173건(46%)이 민원취하 처리됐다. 민원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은 13건(3.4%)이고 수사의뢰한 것은 5건(1.3%)에 불과했다.

46%의 채권추심 민원이 취하종료처리 된 이유는 해당 채권추심회사의 민원취하 압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채권추심 민원 목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금감원에 불법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한 뒤 도리어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민원을 취하해 달라는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민원인이 해당 신용정보사에 회사주소 등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민원을 취하해달라며 직장으로 찾아와 업무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견됐다.

그럼에도 지난 5년간 금융위는 불법채권추심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등록을 취소한 경우는 0건이고, 업무정지를 한 건 수도 0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채권추심민원목록을 분석한 결과 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건수도 2008년 68건, 2009년 36건, 2010년 39건, 2011년 37건, 2012년 6월 현재 13건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금감원의 민원처리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민원을 내는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매년 평균 314건에 달했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연체자들을 울리는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적극적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제재할 것"을 주문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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