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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가품 뿌리뽑는다...‘병행수입품 검증’ 등 초강력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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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가품 뿌리뽑는다...‘병행수입품 검증’ 등 초강력 대책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4.2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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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가품 논란이 업계 전반으로 번진 가운데 위메프가 가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신뢰를 쌓기 위한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특히 위메프는 가품 판매 논란이 가시화되기 전인 지난 2월 위조상품 우려가 높은 병행수입 제품 1천여 종의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제도를 정비했다.


◆ '통관표지 의무화' 인증된 제품만 판매

위메프는 지난 21일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 통관표지(QR코드)를 부착하는 관세청 인증 제도다.

소비자는 통관표지를 통해 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년 이상 무사고로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성실병행수입 업체만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위메프는 우선 패션, 잡화, 스포츠레저, 명품 브랜드에 통관인증제 표지 부착을 의무화했다. 또한 아직 통관표지 대상 브랜드가 많지 않은 유아동, 뷰티 분야 역시 자격을 갖춘 업체에만 문호를 열고 오는 6월 브랜드 범위를 크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1일 오픈한 통관인증관에는 현재 아베크롬비, 레이벤, 프라다, 나이키 등 약 40여개의 상품이 입점해 있다. 또한 강화된 내부 기준을 적용해 병행 수입사를 엄선한다.

이전에도 거래내역서뿐 아니라 상품 샘플을 직접 확인하던 기존 평가 기준에 ▲협력사 신용평가 ▲무사고 거래 실적 ▲브랜드 구색 ▲외부 평판 ▲내부 MD의 신뢰도 평가 등을 추가한 것. 위메프는 이 기준을 적용해 기존 병행 수입사 중 절반 이상을 걸러냈다.

물론 강화된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겐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수입병행 업체에게는 정착시점까지 통관표지부착금(장당 270원), 표지부착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고정배너로 광고 효과를 줄 예정이다.

통관인증관 활성화를 위해 구입액의 5%를 적립해주는 오픈 이벤트도 펼친다. 또 통관인증관에서 판매된 제품이 가품으로 판정될 경우 기존의 110% 보상제를 보다 강화하여 구입액의 100%를 보상해주고 100% 포인트를 지급하는 200% 보상제를 도입한다.

◆ 업계 최초 TIPA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 산하에 있는 병행수입 전문기관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회(이하 TIPA)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통관인증 제도 강화의 연장선에 있다. 위메프는 지난 17일 TIPA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병행수입 산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가품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TIPA는 지난 2006년 관세청 산하에 설립된 국내 유일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기관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병행수입통관인증제의 인증 QR코드 심사와 인증 작업을 전담하고 있다.

위메프는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유일하게 TIPA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해외브랜드 상품의 신뢰성을 한층 더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시 현장 심사와, 미스터리 쇼퍼 제도 활용으로 검증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는 제도도 도입했다. 미스터리 쇼퍼 제도는 고객이 직접 제품 구매부터 도착, 배송 지연 여부, 환불 및 교환 여부, 제품 품질, 고객센터 응대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위메프는 온라인 해외브랜드 쇼핑의 신뢰도를 높이는 선도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검증된 업체의 검증된 상품을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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