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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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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이래도 되나
  • 천경도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6.11.17 11: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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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넷에 가입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였습니다.

    얼마후 하나로통신으로 합병되어 하나로통신에서 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006년 초 하나로 통신이라고 하면서 여자 상담원이 인터넷 부가써비스 가디언을 1개월 무료 사용후 3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면서 원격으로 조정을 한번 하였습니다.

    몇 개월이 흘러 2006년 7월 요금청구서를 받아 내역서를 확인했더니 유료화 한다는 고객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것은 가디언이라는 부가서비스를 한다고 해놓고 저와는 아무런 연락및 동의를 받지 않고 pc닥터란 부가서비스를 추가하여 4개월동안 청구를 하여 자동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통신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런 후 하나로 통신에 그런 사유로 해지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요금을 청구하여 결재되었는데 계속 이용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도 위약금을 납부하랍니다.

    어느 고객이 그런 통신회사를 믿고 이용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위약금을 낸다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요.

    하나로통신 불매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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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귀 2006-11-21 12:21:51
저랑 같이 불매운동 합시다... 저두 불만이 많은 고객입니다...

도와주세요 2006-11-24 23:03:03
저도 그렇습니다. 쓰레기 하나로통신 불매운동 완전 강추임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