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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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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 금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4.0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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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화해계약 전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화해계약 체결시 보험사는 주요 내용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화해계약서에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문언을 제외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한다.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화해계약 체결한다.

단 약관상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별도의 합의 문서 없이 일상적인 보험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다음으로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한다.

소비자가 화해계약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민법상 화해의 정의,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내용, 화해계약 이행기한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설명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서명을 통하여 확인한다.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화해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다.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한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및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을 금지한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그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하여야한다.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의무화된다.

체결대상의 적정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불합리한 문언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고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또는 감사를 연중 1회 실시한다.

분쟁내용, 화해계약 결과, 적정성 검토여부, 민원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하여 민원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화해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주요 내용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화해계약서에 화해당사자, 분쟁 대상 보험계약, 분쟁 내용, 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요건을 포함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문언을 제외한다.

보험회사의 화해계약 이행기한 10일 이내를 화해계약서에 명시해 소비자는 화해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금을 신속히 수령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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