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다음에 발생했다. 트라넷택배회사라는 곳에서 임씨에게 전화가 왔다. '강동구'를 '강서구'로 둔갑(?)시켰으니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물건을 '퀵 서비스'로 보낼 테니 배달료 2만 원은 잘못 적은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상할지도 모르는 생선류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배달료를 부담하고 받았지만, 유감스러웠다.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택배회사가 '강동구'를 '강서구'로 잘못 적는 실수 정도를 소비자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다. 실수로 주소가 잘못되었다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서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더구나 택배회사 측은 임씨에게 전화 연락을 하면서 막말까지 했다고 한다. 소비자 위에 군림하는 택배회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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