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18일 도착해야 되는 택배가 아직까지 못 받아서 택배지점에 연락해 보니 택배기사가 남의집 문앞에 그냥 두고 갔다고 합니다. 택배는 본인에게 직접 인계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두고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택배기사에게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내일 찾아 보겠다고한지 벌써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한진택배 고객센타에 두번이나 항의하였지만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택배 물건 값은 3만원이며, 택배회사에 일주일동안 연락한 전화요금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진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S건설, 1분기 실적 부진...신규수주는 3조3020억 원으로 57% 늘어 한화금융 계열사 직원들과 환하게 웃은 김승연 회장 현대모비스, 1분기 영업이익 5427억 29.8%↑...A/S 부품사업 수요 증가에 好好 SK텔레콤, 국내 통신사 최초 'AI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획득 현대L&C,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서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 수상 세라젬, 공정 자동화 시스템 가동...V9 본체 조립부터 포장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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