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박람회에서 제품 구입 요주의...엉터리 정보 판치고 계약금 떼기 일쑤
상태바
박람회에서 제품 구입 요주의...엉터리 정보 판치고 계약금 떼기 일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0.28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람회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계약할 때는 업체 측에 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요구하고 위약금이나 약관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박람회에서 이뤄진 계약은 서비스 개시 전이라면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업체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28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사는 나 모(남.48세)씨는 지난 2월 부모님이 건축박람회에서 간이주택을 계약했다가 해지했지만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간이주택은 건축 허가가 필요 없다는 판매자의 말만 믿고 계약금 100만원을 건넨 게 화근이었다.

나 씨의 부모님은 계약 7일 후 건축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업체 측도  계약금 반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아 몇 차례 연락하자 "계약을 맺었던 제품이 팔리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며 계속 미루기만 했다. 구입하기로 한 간이주택은 주문제작품이 아닌 전시회에 나온 완제품이었던 것.

4개월 후 수차례의 독촉 끝에 계약금 일부인 50만원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50만원에 대해 업체 측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나눠서 입금하겠다”며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다시  차일피일 미뤘다.

계약 후 9개월이 지난 10월 초 업체 측은 돌연 “제품 설치 시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계약 해지로 손실도 있어 50만원은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50만원을 떼일 처지가 된 나 씨는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애초에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모님께서 연세가 있다 보니 업체 측에서 자세한 설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처리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람회 주최 측은 “민원이 접수되면 박람회 중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람회 참여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전시품목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박람회 신청 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업체가 박람회 당일 참가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