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 아파트나 주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공사별로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공사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시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기간’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일은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공용공간은 사용검사일(준공시점), 거실, 방 등 전용공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한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대부분 2년을 책임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최소 기간인 1년서부터 4년까지 다양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 지 정확히 알기 쉽지 않다는게 문제다.
이 씨와 같은 경우 마감 공사 중 타일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에 불과하지만, 지붕 및 방수공사는 4년이기 때문에 방수공사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마감 공사 중에서도 미장공사, 칠공사 등은 1년에 불과하지만 단열공사, 가구공사 등은 2년이라 꼼꼼하게 기간을 살펴야 한다.
난방 및 급수 설비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전기 공사는 종류에 따라 1~3년으로 제각기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하자이행보험 및 계약이행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시공사가 사라지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부분에서 비슷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공사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마다 기준일도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하자보수기간을 챙겨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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