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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공사 수주 주고 해외골프...부당행위 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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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공사 수주 주고 해외골프...부당행위 감사원 적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2.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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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사기업 직원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LH공사의 부당·태만 업무 실태 27건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공사 경기지역본부 A씨는 2012년 3월 관내 아파트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통해 정당하게 선정된 업체를 제외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업체 직원들과 2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등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이 계약업체는 가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지급내역을 첨부해 1억5천만 원을 부풀려 총 9억5천만 원의 공사비를 청구했다. LH공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명목으로 1천100억 원의 사업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나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LH공사를 시행자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LH공사에서는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수령한 금액 중 중 933억여 원을 사업목적과 다른 일반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당 업무처리가 적발된 LH공사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장기 사장된 보조금의 회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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