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4일 공시를 통해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두산건설·태영건설·금호산업·고려개발·진흥기업 등 10개사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두산건설·태영건설·금호산업 등 8개 건설사는 5월 2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 2년간 국내 관급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고려개발과 진흥기업은 5월 2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6개월간 입찰이 제한된다.
이들 건설사는 일제히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중단액이 수조 원에 달할 뿐 아니라 당장 다음달에 있을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피해가 막심하다기 때문이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공공사 수주를 제한받지 않는다.
앞서 공정위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등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사 21곳을 적발해 과징금 1천322억 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3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