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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많은 급여통장은?...기업은행, 무제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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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많은 급여통장은?...기업은행, 무제한 수수료 면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11.1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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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 급여통장, 알고 보면 혜택이 쏠쏠하다. 각종 수수료 면제는 물론 정기예금 등에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만큼 상품 비교에 신중해야 한다.  

은행마다 대표 급여통장으로 내놓고 있는 상품들은 기본금리가 연0.1~0.2%에 불과하지만 몇 만원에 상당하는 수수료 면제 혜택 서비스가 있다.    

IBK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은 인기 급여통장 중 하나다.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 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추가로 휴대폰요금, 보험료 등 3건 이상을 자동이체(신용카드 이용 30만원, 적금 자동이체 10만원 이상)하면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까지 면제된다.

고객이 이 통장을 최초로 가입하는 경우 월급통장 변경을 위해 4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은 급여이체 여부에 관계없이 금리 특별우대는 물론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등 각종 은행수수료도 면제된다.

KB국민은행의 'KB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최근 3개월간 급여이체 기록과 거래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면제된다.

최근 1개월간 건별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 또는 50만 원 이상 급여가 이체되고 3개월 합계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기본적으로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가 없다. 여기에 타은행 이체시 수수료가 한 달에 10번까지, 타은행에서 출금할 때도 5번까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급여통장이 있으면 20~30대 필수상품인 주택청약예금(부금), 국민슈퍼정기예금, KB상호부금에 가입할 때 최고 연0.3%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


급여통장 수수료면제 횟수

 

 

회사

은행장

타은행 이체

타은행 출금

 

 

IBK기업은행

권선주

무제한*

 

 

KB국민은행

직무대행 박지우

10회

5회

 

 

우리은행

이순우

10회**

5회

 

 

신한은행

서진원

10회

5회

 

 

NH농협은행

김주하

0회

 

 

*타행 출금은 전월 30만 원 이상 카드 결제 또는 적립식예금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3건 이상..3가지 조건 중 1개만 충족돼도 수수료 면제/**급여통장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유지 


우리은행의 '우리직장인재테크통장'은 크게 수수료우대형과 금리우대형으로 나뉜다. 통장쪼개기 재테크 차원에서 보면 급여통장 잔액을 0원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으므로 금리우대보다 수수료우대형이 권장된다.

이 통장의 수수료우대형 상품은 급여이체 실적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지정된 이체일(±1일)을 기준으로 매달 50만 원 이상 입금돼야 실적이 인정된다. 이 경우 '급여' '월급' '급료' '수당' 등이 표시돼야 하며 고객정보에 기록된 직장명과 동일해야 한다.

급여이체 실적요건이 충족되면 기본적으로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현금인출수수료와 인터넷과 모바일 텔레뱅킹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타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한 달에 5번까지 무료다. 만일 급여통장이 신용카드 결제계좌일 경우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로 타은행에 이체할 때 수수료가 10번까지 면제된다.

신한은행의 '신한직장인통장'은 급여이체시 수수료 면제 혜택과 함께 수신금리 우대 서비스가 남다른 상품이다. 과거 '신한 김대리통장'이란 상품명으로 유명해졌다.

이 상품 역시 기본적으로 전자금융수수료와 마감후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가 무료다. 다른은행으로 이체할 때도 수수료가 한 달에 10번은 부과되지 않고, 다른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5번까지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급여이체 실적을 한 달에 50만 원 또는 3개월 합산 150만 원 이상으로 잡는다. 회사에서 이체한 돈만 급여로 인정하며 고객이 직접 영업점 창구 또는 자동화기기로 입금한 것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신한직장인통장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는 '신한 직장IN플러스적금' '신한 월복리정기예금' '신한 월복리적금' '톱스(Tops)비과세장기저축' '민트(Mint)적금' 등에 가입하면 최저 연0.1%~최고 연0.5% 금리우대를 받는다.

NH농협은행의 '채움샐러리맨우대통장'은 매달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으면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뱅킹, 텔레뱅킹, 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송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농협은행 CD와 ATM으로 출금 및 계좌간 이체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이 상품은 다른 은행으로 이체시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영업점포가 많아 리스크가 크지 않은 편이다. 채움샐러리면우대통장 보유시 스마트뱅킹으로 채움적금에 가입할 경우 최고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전문가들은 고객마다 급여통장 혜택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금융소비자 10명 중 3명 가량은 급여통장을 처음 만든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계속 이용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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