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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엉뚱한 혐의로 이용정지, 해제는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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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엉뚱한 혐의로 이용정지, 해제는 '별따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9.21 08:38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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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기 시작한 50대 후반의 박 모(여)씨는 최근 갑자기 불법사용을 했다는 이유로 영구이용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 씨의 딸인 이 모(여)씨는 스마트폰 조작도 미숙한 노인이 불법사용을 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카카오 측에 즉시 해명을 요구했지만 영구이용정지의 원인에 대해 듣고 더욱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마약, 음란물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그런 적 없다고 펄쩍 뛰었고 즉시 카카오 측에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봤지만 이용정지는 풀리지 않았다.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서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박 씨가 아닌 3자(딸)가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제한에 대한 문의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례를 특정해서 안내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럴 경우 ‘도박, 음란물, 마약, 불법 의약품, 저작권 위반, 무단 도용 등 불법 메시지의 발송이력이 확인됐다’고 활동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안내하다보니 억울함이 더 컸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능성도 있기에 박 씨에게 연락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 해킹 피해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됐을 지라도 이용정지를 풀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불법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만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불법사용에 따른 이용정지는 대화 상대방이 스팸신고를 했을 경우 이와 관련한 대화내역을 모니터링한 뒤 결정된다”며 “피싱, 탈취 등 해킹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및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제시해야 이용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의 스팸신고는 친구사이가 아닌 타인과의 대화창에서만 버튼이 생성된다. 신고가 이뤄지면 카카오는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운영정책 위반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영구이용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카카오 운영정책에서 밝히고 있는 불법사용은 불법 사행성·도박 사이트 홍보, 음란·청소년유해 활동, 성별·종교 차별 및 갈등 조장 활동, 도배·광고·스팸 활동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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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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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환 2021-03-24 19:43:15
내 형제도 이준석이라는 놈이 저런식으로 해킹해서 불법광고해가고 그 계정 정지됨

멍멍이같은카카오 2017-03-18 08:10:52
라인이 갑이야 아니 카카오톡 남지켜주려다가 영정당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드러움

보슬람슬램 2017-02-27 16:11:38
나도 이런경우인데...고객센터 전화 조낸 안되고 ....뭔 개소리인지 몰라서..
걍 미련없이 카톡 지움...더러워서 안한다..라인한다.

개카카오톡 2016-10-16 04:40:15
대기업 갑질의 카톡! 사람들 많이 쓰니까...한번의 경고도 없이 영구정지...사람이 실수 할 수도 있는데 한번의 경고는 줘야 되지 않겠나? 개쓰레기 카카오톡.....배부르다고 이제 몸집 좀 불렸다고 갑질하지마 쓰레기들아....

갑질아웃 2016-08-28 13:38:25
이래서 독점이 무섭다. 개쓰레기 카카오톡. 사전에 사용자가 알만하게 공지를 써놓던가. 경고를 주던가. 일상에 카톡이 얼마나 필요한데 여러사람한테 카톡돌렸다고 정지를해?ㅋㅋ 진짜 카톡은 망해야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