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사업자는 소비자의 최초 해지신청 시 약정기간 이내라 위약금이 발생함을 안내하니 이전 설치해 계속 이용키로 한 기록이 있고 해지를 위한 신분증도 제출되지 않았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녹취기록은 없으므로 소비자가 거주지 이전하여 타사 가입한 후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지신청 당시의 위약금만을 공제하고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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