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로 바꿀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40일간 예고된 바 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돼 LTV·DTI 비율을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LTV‧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해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3억원 규모의 주택을 담보로 LTV 70%에 의해 2억1천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주택가격이 2억5천만 원으로 하락할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해하기 쉽다.
현행 규정에서는 LTV 재산정으로 대출한도가 2억5천만 원의 70%인 1억7천5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부족한 3천500만 원을 금융소비자가 일시상환한 이후에야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개정안대로 규정이 손질되면 종전 LTV 비율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시상환 부담 없이,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 개편 절차를 거쳐 내달 2일부터 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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