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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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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줄어든다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1.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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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자필서명과 지재사항은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은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편한 서명이나 서류를 줄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하는 20개 내외 서류 가운데 9개 서류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중복되는 서류라는 판단에서다.

대출상품안내서, 확인서,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여신거래종류 분류표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핵심 설명서는 상품설명서에 통합한다.

다만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등 꼭 필요한 서류는 유지하기로 했다.

자필서명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에서는 고객과의 분쟁 예방이나 사후 면책 등을 위해 다수의 서명을 요구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 서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여신분야에서는 대출정보 통지서비스 신청 서명, 자동이체 신청 서명,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 확인서명, 우대금리 관련 특약 서명 등 4개에 대한 자필서명을 폐지하고 해당란에 체크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수신분야에서는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확인서명 등 5개의 자필서명대상을 폐지하고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별도 표지에 일괄서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글자 덧쓰기도 축소한다.

현재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등에 총 30자 내외 글자를 덧쓰도록 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를 다른 서류에 통폐합하고 ‘듣고 이해하였음’ 7자를 덧쓰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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