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구에 사는 오 모(남)씨는 지난 4월 소셜커머스에서 생수 2리터 12페트병 두 세트를 주문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5일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환불하려는 데 생수 묶음 당 6천 원씩, 총 1만2천 원의 반품배송비를 요구했다.
오 씨는 “배송도 하지 않은 상품인데 왜 반품배송비를 물어야 하냐"며 어이없어 했다.
온라인몰에서 발송 전 환불요청을 해도 반품배송비를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발송예정 상태인데도 반품배송비가 청구되는 것은 구매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발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배송비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혹 송장이 발행됐어도 시간 차로 배송상태에는 ‘발송예정’ 표시가 돼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배송도 하기 전 유령송장 발행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 데 반대의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상품을 발송 전에 취소했고 판매자와 협의가 끝났으나 온라인몰 회사측에서 배송료 2천500원을 차감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구나 생수 등 무거운 물건은 반품배송비가 일반 상품보다 비싸 갈등이 깊어지기도 한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이 모(남)씨는 80만 원 상당의 거실장 주문 후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 취소요청을 했다 14만 원의 반품 배송비를 물 상황에 처했다. 업체에서는 물류센터로 이미 상품이 이동했기 때문이라며 배송비 산출 근거를 제시했다.
이 씨는 “배송이 너무 늦어져 다른 온라인몰에서 구매했는데 이제와 반품비를 물으라니 황당하다”고 억울해했다.
소비자들은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배송이 늦어지는 등 판매자 측 과실로 주문을 취소하는데 일방적인 배송비 전가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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