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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로 질병 치료?…허위 ·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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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로 질병 치료?…허위 ·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5.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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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286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소셜커머스·포탈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이다. 탄산음료는 탄산수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제품을 말한다. 이들 제품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하며 완제품에 대해서는 중금속, 보존료 등 규격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사이트는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심혈관 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276개 사이트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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