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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무차별 살포 할인 쿠폰, 혜택 아닌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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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무차별 살포 할인 쿠폰, 혜택 아닌 미끼?
사용 조건 까다롭고 적용 대상 제품 거의 없어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6.07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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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을 비롯한 온라인몰 등에서 발급하는 할인쿠폰이 까다로운 사용 조건으로 인해 소비자 혜택이 아닌 구매유도를 위한 미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쿠폰 지급 시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누락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경기도에 사는 김 모(여)씨는 유명홈쇼핑에서 발행하는 카탈로그에 첨부된 할인쿠폰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쓸 수 없었다. 지급된 쿠폰은 ‘5%할인쿠폰’과 ‘1만원 할인쿠폰’이었지만 이를 적용해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니 거의 모든 판매 게시글에서 해당 쿠폰 사용이 제한돼 있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꼼수’가 아닌가 싶어 화가 난 이 씨는 홈쇼핑 측에 연락해 항의했다. 상담원도 카탈로그에 첨부된 쿠폰을 확인한 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시정을 요구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고. 이 씨는 “쓸 수도 없는 쿠폰만 남발하느냐”며 기막혀 했다.

홈쇼핑 관계자는 “TV, 온라인, 모바일, 카탈로그 등 각 채널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고객은 카탈로그에 첨부된 쿠폰을 다른 채널에서 사용하려 한 것 같다”며  “카탈로그에 첨부된 쿠폰이 다른 채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개선을 약속했다.

‘무료제공’이 아니고  쿠폰을 ‘판매’하면서도 이용대상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누락되는 사례도 있다.

서울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오픈마켓에서 OK캐쉬백 포인트를 이용해 2만원 이상 구매시 3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구매했다. 하지만 실제 쿠폰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

해당 쿠폰은 ‘동일제품’을 중복구매해 2만원이 될 경우에만 할인이 가능한 쿠폰이었던 것. 하지만 애초 쿠폰을 구매할 때는 이런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화가 난 이 씨는 쿠폰을 포인트로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담원으로부터 거절당했고 심지어 고발하겠다고까지 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냉정했다.

쿠폰이 적용되는 상품인지 여부를 결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충남시에 사는 류 모(여)씨는 백화점 온라인몰이 지급하는 ‘첫구매 7%할인쿠폰’과 ‘5%더블쿠폰’이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몰에서 처음 구매를 하려던 류 씨는 상품을 고르고 마지막 결제단계에서 ‘첫구매 7%할인쿠폰’을 적용하려 했지만 해당 상품에는 쿠폰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됐다. 류 씨는 어째서 상품 검색 초반에 쿠폰 적용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받을 수 없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적용되는 상품도 거의 없었다고. 류 씨는 본사 고객센터에 이 쿠폰이 적용되는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1시간여가 지난 뒤 연락해 온 상담원은 5개를 찾았다고 답했다.

류 씨는 “직원도 1시간 동안 5개 상품을 찾는데 그쳤다면 일반 소비자가 쿠폰이 적용되는 상품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기막혀 했다.

이처럼 할인쿠폰과 관련해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소비자들이 있지만 이와 관련 뚜렷한 제재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실제 쿠폰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있지만 업체 측이 쿠폰 지급·발행 및 적용에 대해 ‘당사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못 박으면 중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과 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SSG닷컴, 롯데닷컴 등 기업 측에 개선을 요청해도 자체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강제로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쿠폰 발행 등 모든 사업 전반에 관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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