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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산 국산 TV, 부품없어도 감가상각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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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산 국산 TV, 부품없어도 감가상각 보상 불가
유상수리 가능하지만 부품 없으면 낭패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6.1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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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3년 미국에서 LG전자 TV를 160여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 이후 한국에 들아와 살던 중 아기가 장난감으로 툭 치는 바람에 TV 안쪽 패널이 깨졌다. LG전자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해보니 해당 제품은 단종이 됐고,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감가상각 보상이 생각나 문의하자 "미국에서 산 제품이라 적용이 안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유상수리조차 할 수 없어 3년도 채 쓰지 못한 TV를 버려야 하는 처지다.  

해외에서 구입한 TV 등 가전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는데 부품이 없을 경우 감가상각 보상이 가능할까?

아쉽게도 답은 'No'다. 

국내에서 산 TV의 경우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고장이 났다면 당연히 무상 또는 유상 수리가 가능하다. 제품 단종된 순간부터 몇년간 부품을 보유해야 한다는 '부품 보유기간'은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면서 TV, 냉장고는 8년, 세탁기는 6년, 휴대전화는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됐다.

만약 부품 보유기간 이내인데 부품이 없을 경우 감가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을 계산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써, 제조업체들이 지켜야하는 소비자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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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이 없을 경우 감가상각 이후의 잔존가치와 해당제품 구입가격의 5%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액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산출된다.

하지만 외국에서 산 제품의 경우 부품이 있으면 유상수리가 가능하나 부품이 없을 시에는 감가상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LG전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다. 

LG전자 관계자는 "해외에서 산 제품은 우리나라와 규격이 다를 수 있고, 부품보유기간 등 소비자 규정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보상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국내에서 산 제품은 소비자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보상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산 제품은 해외 서비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감가상각 보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해외 구매를 떠나서 부품보유기간을 7년 정도 정해두고도 막상 이 기간동안 부품을 보유하지 않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내용이지만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협력사인 경우가 많아 부품보유기간 7년을 꼭 지키라고 할 경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협력사들의 부담까지 가중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모델 단종이 잦거나 교체주기가 빠른 모델이 아닌지를 고려해 해외직구 및 현지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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