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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소비자금융포럼] 맹수석 교수 " 금융피해 구제 위한 법적 규제 기준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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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소비자금융포럼] 맹수석 교수 " 금융피해 구제 위한 법적 규제 기준 확립해야"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6.06.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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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에 대한 영업행위규제는 물론 거시건전성규제 등 금융감독정책과 관련 법제의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핀테크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열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금융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특히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에 금융기법이 연계돼 금융의 전통적인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일컫는다.

이날 맹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핀테크 법제 개선방안' 발제자로 나서 "핀테크거래는 이용자의 익명성과 광범위성 등의 특성에 의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확산과 건전성규제의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핀테크를 사용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규제 기준 등이 명확히 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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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핀테크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맹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핀테크 관련 특별법의 제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개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피싱(phishing)이나 스미싱(smishing), 파밍(pharming)에 대한 보안시스템 강화 ▲핀테크거래에 있어서 빅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맹 교수는 19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맹 교수는 "핀테크 산업분야는 국경의 의미가 사라져 향후 국가 간 경쟁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적 개선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맹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둘러싼 은산분리 완화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서 크라우드펀딩 도입▲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완화 등을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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