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대전시 월평동에 사는 문 모(여)씨는 9월에 출발하는 오사카행 항공권을 웹투어에서 구매했다. 일정이 바뀌어 항공권을 취소하려고 보니 2만 원 상당의 항공권 취소에 여행업무 발권취급 수수료 3만 원과 여행업무 취소취급 수수료 3만 원 등 총 6만 원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됐다. 문 씨는 "저렴하게 구매한 항공권인데 취소수수료가 어마무시하다"라며 "부당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여행사의 횡포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는 특히 수수료를 주의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여행사를 통해 결제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과도하게 부과되는 환불 수수료 관련 민원이다.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 취소할 경우 '여행업무 취급 수수료'나 '발권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는 항공사 수수료와는 별개로 여행사 업무대행에 따른 인건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첫번째 사례의 황 씨처럼 항공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취소해도 여행사에서 결제했다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여행사 뿐 아니라 소셜커머스나 대형온라인몰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여행사가 발권 업무를 대행하며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으나 이런 관행이 사라지면서 취급 수수료가 생겼다.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2009년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표준 단가표'를 마련했으나 기준이 될 뿐 강제성은 없다. 보통 3만 원 수준의 발권 수수료를 적용하나 여행사별로 상이하다. 여행사에서 환불 수수료로 얼마를 책정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낼 수밖에 없는 것.
소비자들은 취급 수수료가 건당이 아닌 '인당'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다. 한 명이 여러장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장당 부과되는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것도 여행사의 배불리기라고 꼬집는다.
일각에서는 여행업법을 통해 취소 수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규제의 규제일 뿐이라는 입장이 맞서면서 표류 중이다.
현재로서는 여행사에서 항공권 구매 시 환불 규정을 잘 살펴 결제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소하면 이때다싶어 9만원 남기세요?
약관자체가 잘못된거니
공정위에 약관신고해야겠어요.
그리고 하나랑 웹이랑 같은 계열사인거 아시는지?
특히 웹투어는 진짜.....ㅡㅡ
그리고홈페이지에약관깨알처럼써놓음끝이에요? 서면으로안보내주고?
여러분, 그냥 돈9만원 별거아니지만
쉽게내주지마세요.
저런식으로 배불려주면 또 피해자가 나오니까요.
공정위, 소보원, 민사, 카드사이의신청 등등 해볼때까지는 해봐야 우리나라 여행사 정신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