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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1건도 없었는데... 가입비 환불 응하지 않는 결혼정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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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1건도 없었는데... 가입비 환불 응하지 않는 결혼정보업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8.18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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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의 무책임함에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매니저를 믿고 가입했는데 이내 그만둬 환불을 요구했으나 10개월간 만남 주선이나 환불, 어떤 것도 처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결혼정보업체가 3개월 내 단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을 경우 관리소홀로 가입비 100%를 환불해줘야 한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단순 변심이라며 80%만 환급하겠다 밝혀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경기도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6월 가연에 가입했다.
당시 상담을 한 매니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고  220만 원의 회비를 5개월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추석이 지난 후 소개받기로 약속한 이후 연락을 해온 건 다른 매니저였다. 담당 매니저가 그만 둬 자신이 새로 맡게 됐다는 것. 이전 매니저가 퇴사했다는 소식은 듣지도 못했다.

담당자가 바뀐 데 화가 나 탈회를 요구하자 소비자 단순 변심이라며 "80%만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만남도 진행한 적 없을뿐더러 끝까지 책임지기로 한 매니저가 그만 둬 믿고 맡길 수 없는 상황을 유발한 업체 측 과실이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흐지부지 잊고 지내다 10개월 정도 지난 최근에 불현듯 생각나 환불이 됐나 살펴봤으나 여전히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가연 측에 항의하자 처음과 마찬가지로 8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 씨는 "매니저를 믿고 가입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기와 다름없지 않느냐"며 "10개월 간 만남 주선도 안하면서 환불처리도 안해준 건 무슨 심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가연 측은 소비자에게 100% 환불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처음에 이 씨가 담당 매니저에게 생각해보겠다고 해 정확한 해지의사로 판단하지 않았고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에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환불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카드 부분 취소를 하려면 취소 후 재결제 방식으로 이뤄지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하는데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당초 매니저도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쉬게 되면서 이 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다른 담당자가 맡게 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의 귀책사유에 대해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직업, 학력, 병력 등 정보 허위 제공 ▲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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