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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팔짱만-자동차] 리콜 전 수리, 환급 규정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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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팔짱만-자동차] 리콜 전 수리, 환급 규정 개선돼야
  • 특별취재팀 khk@csnews.co.kr
  • 승인 2016.08.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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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고객이 리콜 이전에 수리를 했더라도 공식 AS센터를 이용했다면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식 AS센터가 아닌 곳에서 수리를 받은 경우 환급이 안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당국의 피해보상 규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종로에 사는 송 모(남)씨는 시내 운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했다. 송씨는 무상수리 기간이 지난터라 가격비교 후 개인 정비업체에서 자비로 수리를 받았다. 수 개월 후 시동꺼짐 현상으로 리콜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 수리비 환급을 요청했지만 제조사 협력업체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송 씨는 "차체 결함으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수리비 환불마저 거부하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리콜이 시행되면  차주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은 리콜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수리비용과 자비로 수리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는 지난 2009년 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시행 된 리콜전 수리비용보상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제작사 귀책사유로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공식 리콜전 소비자가 자비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선 별도의 보상제도가 없어 제작사와 소비자간 갈등이 일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리콜 전에 차량을 수리했지만 공식 AS센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비 보상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차주는 차체 결함으로  고통받고 수리비까지 환급받지 못해 이중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특히 공식 AS센터 수가 적어 가까운 AS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수입차의 경우 리콜 전 수리비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자동차 업체 측은 공식 AS센터가 아니더라도 수리 내역을 확실히 입증하면 수리비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공식 AS센터에서 수리를 받지 않을 경우 수리비 내역이 불분명하고 과다청구 등에 대해 대비하기가 어려워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시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리콜 실시 전에 자비로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분명한 인증자료 가지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법을 보완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 억울한 소비자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피해 소비자들은 리콜 전 합당한 가격으로 수리를 했고 인증가능한 수리비 내역을 가지고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이 가능토록 국토부의 하부법령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나 자동차 제조사에서 우려하는 악용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선의의 소비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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