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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세탁 뒤 망가지면 무조건 소비자 과실..."빨지 말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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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세탁 뒤 망가지면 무조건 소비자 과실..."빨지 말랬잖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0.2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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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호원동에 사는 안 모(여)씨는 아디다스 운동화를 직접 빨다가 깜짝 놀랐다. 멀쩡했던 운동화의 표면 가죽이 군데군데 벗겨졌기 때문이다. 한 켤레를 함께 빨았는데 한쪽만 가죽이 벗겨졌고 나머지 한 쪽은 멀쩡했다. 제품 문제라고 생각해 아디다스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세탁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제3기관 심의 결과에서도 ‘소비자과실’로 판명나 구제받기 어려웠다. 안 씨는 “세탁이 문제였다면 한쪽 운동화만 가죽이 벗겨질 리 없지 않느냐”며 불량 의혹을 떨치지 못했다.

안 씨의 경우처럼 세탁 후 운동화가 망가졌다는 내용은 소비자 민원 단골 소재다.

일반 상식과 달리 대부분 운동화는 가죽소재 등을 이유로 '세탁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세탁 후에 망가졌다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소비자 과실로 인정돼 구제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아디다스.jpg
▲ 세탁한 운동화의 표면이 벗겨져 소비자가 품질 하자를 의심했으나 업체서는 '소비자 과실'로 판명했다.

안 씨의 경우처럼 한 쪽 운동화에만 문제가 생겨 품질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어느 정도 온도의 물에서 어떤 세제와 어떤 강도로 세탁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예천군 예천읍에 사는 정 모(여)씨도 올해 7월 말 구매한 라코스테 스니커즈를 밑창에 뭍은 흙을 씻어내는 정도로만 세탁했으나 신발 앞코 부분이 모두 벗겨졌다.

AS를 요청하는 정 씨에게 판매업체에서는 '세탁부주의'라며 수선 불가 판정을 내렸다.

라코스테.jpg
▲ 운동화에 묻은 흙을 물로만 씻어냈으나 앞코가 다 벗겨져 AS를 요청하자 '세탁부주의'로 판정돼 구제를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천433건 중 제조업체나 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가 50.9%로 절반에 달했다.

이중 신발 세탁으로 문제가 된 416건 심의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 과세탁 등의 이유로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200건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세탁견뢰도 불량 등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99건으로 23.8%를 차지했다.

세탁사고가 발생해도 세탁 이전의 신발 상태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보니 합의가 어렵고 보상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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