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가구업체 대리점에서 300만 원 상당의 소파를 구매했다. 며칠 후 배송받은 소파가 △△가구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한 소파임을 알게 된 A씨. 이에 대리점 측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파대금 환불 청구 소송을 냈다.
판결▶ 재판부는 대리점에서 A시에게 소파 구매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가구업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맺었으며 타 업체서 제작할 경우 이를 알렸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리점에서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소파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