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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씰' 뜯겨 왔는데도 "새상품이야"...사전 공지로 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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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씰' 뜯겨 왔는데도 "새상품이야"...사전 공지로 면피?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1.29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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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을 통해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봉인이 뜯겨진 상태로 배송된 상품의 환불을 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천안시 신방동에 사는 이 모(여) 씨는 최근 오픈마켓 옥션을 통해 LG전자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16만2천900원에 카드로 주문했다.

다음날 도착된 박스를 열어본 이 씨는 깜짝 놀랐다. 분명 새상품을 주문했는데 상자의 봉인씰이 뜯겨 있는데다 설치 안내 등이 적힌 상품설명서조차 없었다.

워낙 온라인상에 짝퉁이 많기로 유명한 제품이라 정상제품이 아니라는 생각에 곧바로 반품 신청을 했고 다음날 택배 기사가 방문해 수거해갔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물건을 반송 보낸지 20일이 지나도 카드결제를 취소해주지 않았다. 오픈마켓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판매자가 정상품만 발송되는 배송시스템에 대한 자료와 반송된 제품에 사용 흔적이 있어 재화가치가 하락됐다는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며 임의로 환불처리를 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다시 방문한 판매 홈페이지의 상품 판매글 알림공지에는 ‘일부 상황에서 제품의 봉인씰이 뜯겨져 배송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택배 이동중 여러 환경적 이유로 봉인씰이 뜯겨질 순 있으나 개봉 및 사용한 제품이 아닌 새제품임을 알리며 이런 이유로 반품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버젓이 올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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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봉인씰' 뜯김에 대한 안내문.

이 씨는 “주문 당시에는 잘 살펴보지 않아 몰랐지만 봉인씰이 뜯어진 전자제품은 새제품이 아닌 게 당연한데 면피용처럼 이런 공지를 올려놓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며 “나뿐만 아니라 비슷한 피해를 겪은 다른 후기글도 상당하니 이를 묵인하는 오픈마켓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확인 결과 분명히 상품설명서가 동봉된 새상품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양측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 의견을 조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배송과정에서 봉인씰이 뜯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한 반품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전 안내까지 내건 판매자의 판매방식에 법적 문제는 없는 걸까?

사전 게시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실제로 중고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이상 글 게시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씨는 "사전 공지만으로 반품 접수조차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것과 다름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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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ye 2016-11-29 15:35:47
소비자에게만 100배 보상금 물리지 말고
판매자에게도 100배 보상금 물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