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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구입 1년만에 가품 판정받은 이어폰,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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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구입 1년만에 가품 판정받은 이어폰, 환불 가능할까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2.0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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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블루투스 이어폰이 가품이란 사실을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면 소비자는 과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안산시 초지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오픈마켓에서 LG전자 블루투스 이어폰 2개를 각 10만 원씩 20만 원에 구입했다.

최근 고장이 나 AS센터를 방문한 박 씨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됐다. 1년 가까이 사용한 제품이 정품이 아닌 가짜 상품이라는 것.

기가 막힌 박 씨는 바로 구입처에 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이미 판매 기간이 한참 지난 일이고, 판매자와 연락도 닿지 않아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거였다.

박 씨는 “가품 여부조차 따져보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도록 내버려둔 오픈마켓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며 “오픈마켓에 중재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원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보통 가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판매자에게 확인을 거친 뒤 환불을 진행하지만 이 경우 판매자와 연락이 아예 안 돼 안내가 어려웠다”며 “이 판매자는 이미 내부 모니터링으로 지난해 12월 가품 판매 의혹이 제기돼 판매 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올해 3월 신고도 접수돼 정산보류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될 경우 정산금 또는 예치금으로 소비자 환불이 진행되는데 해당 판매자는 남은 것이 없어 고객센터에서 잘못 안내했다는 것.

다행히 박 씨는 오픈마켓 측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만으로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픈마켓 측에서 사전에 모든 가품 여부를 확인해 걸러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가품임이 확인되면 판매자를 통해 100% 환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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