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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 시 대차서비스 vs. 교통지원비, 어느 쪽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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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 시 대차서비스 vs. 교통지원비, 어느 쪽이 유리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2.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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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대차서비스와 교통지원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차량 사용 빈도와 비용 등을 두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차량을 자주 사용해야 한다면 마음 편히 대차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반면 일주일에 1회 가량으로 운행 횟수가 적다면 교통지원비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교통지원비와 대차서비스에 대한 지급 비용이 같을꺼라 예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충남 천안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달 20일 접촉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4일 간 정비소에 입고시키고 3일 후 차량 수리가 마무리됐다.

김 씨는 수리를 맡기는 동안 보험사로부터 동급 차량으로 대차서비스를 안내받았지만 부모님 차량을 이용할 요량으로 '교통지원비'를 받겠다고 선택했다.

3일간 교통지원비로 김 씨가 받은 금액은 4만9천530원.

렌트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줄 알았던 김 씨는 예상 밖의 금액에 놀라 보험사 측에 교통지원비 산정 조건을 따져 물었다. '동급 차량 렌트비용의 30% 수준'이라는 게 보험사 측 설명이었다.

보험사가 턱없이 적은 교통지원비를 지급한 걸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 수리 시 대차를 받지 않은 경우는 '해당 차량과 동급의 차량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기준이 되는 렌트비는 대형 3개 렌터카 업체의 평균 대여비용(인터넷 회원 가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만약 김 씨가 평소에 차량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렌트보다 교통 지원비처럼 실비를 받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었겠지만 차량을 매일 이용하는 경우라면 대차 서비스를 받는게 유리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만약 대차기간이 너무 짧고 보유 차량이 없어 차량을 빌리지 못한 경우라면 어떻게 비용 적용이 될까.

자동차 표준약관에 따르면 대여 차량이 없다면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휴차료는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영업적 손해를 보상하는 개념의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렌트비보다는 높게 책정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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