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제조 및 가공업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즉석조리식품을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올레하르방순대가 제조한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2월1일, 2월3일, 2월4일인 ‘올레하르방 당면순대’와 제조일자 2017년 2월2일, 2월3일, 2월4일인 ‘올레하르방 찹쌀순대’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및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소비자연맹, “고카페인 함유 젤리 제품 함량 표시 없어”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조례 제정” 기아,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영업이익 3조4257억, '분기 역대 최대' 신한투자증권, 1분기 순이익 757억 원…전년 대비 37% 감소 신한라이프 1분기 당기순익 1542억 원...전년比 15.2% 증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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