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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 삼성그룹 어디로 가나?...인사·조직개편·M&A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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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 삼성그룹 어디로 가나?...인사·조직개편·M&A 차질 불가피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2.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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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일일이 보도자료를 내며 대응해왔던 삼성그룹은 패닉에 빠졌다. 삼성 임직원들은 이 부회장의 신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그룹 전반의 경영행보는 어떻게 이뤄질지 등에 논의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삼성그룹은 17일 오전 30분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고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데 역점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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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초로 총수부재 위기를 맞이한 삼성그룹은 향후 계획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을 당시만 해도 삼성은 여유가 있었다. 삼성은 특검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그룹의 주요 현안들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또 한번 특검은 구속심사 청구영장을 냈고, 결국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은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하만 인수절차 의결, 경영계획 수립 등 산재해 있는 숙제들이 경영총수 부재 속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문제는 인사다. 삼성은 매년 12월 1일 사장단 인사를 한 후 순차적으로 임원, 직원 인사를 해왔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안개속 정국이 됐다.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투자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지만 차부장급 인사는 예년과 같이 2월 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급 이상의 인사는 특검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매년 3월 중순에 시작됐던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가 확정되지 못하다보니 조직개편도 늦춰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미래전략실을 없애겠다"고 밝힌 이후 삼성은 미래전략실 해체를 공식화한 바 있지만 언제 개편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지주회사 전환도 당초 올해 상반기에 해답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써는 논의조차 어렵게 됐다. 재계에서는 당분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중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수합병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2014년부터 약 3년간 15개의 해외 기업을 사들였다. 삼성전자가 전장사업 육성을 위해 10조 원을 투자해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하만의 경우 19일 인수합병이 최종 결정된다. 합병은 계획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현지에서 주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하만 인수가 뒷심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글로벌 이미지에 미치는 타격도 심대할 전망이다.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정권과 연관된 비리로 구속되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소식을 전하며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세계 최대 스마트폰·메모리칩·평면 TV 제조사인 삼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으로는 삼성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이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경영전반에 관련된 사항은 휘청거리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미 삼성그룹은 계열사들이 사업부문별 대표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서 동요하지 않고 책임경영에 매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인수합병과 대규모 투자 등의 굵직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그룹 총수의 몫이기에 삼성그룹의 성장동력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결국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윤부근·신종균 사장을 포함한 전자 계열사 대표 등이 주요 결정에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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