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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밤잠 못잘 정도로 시끄럽게 짖는 개, 주인에게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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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밤잠 못잘 정도로 시끄럽게 짖는 개, 주인에게 책임 있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2.22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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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에 사는 A씨는 옆집의 개가 밤낮없이 짖는 소리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쳤다. 옆집에 주의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결국 수면장애와 우울증이 생겼다는 A씨. 참다 못한 A씨는 옆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판결▶ 재판부는 옆집이 A씨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개 소음이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심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침해했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항의를 받고도 옆집에서는 아무런 주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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