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ㆍ법률ㆍ경영ㆍ회계ㆍ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2월20일부터 23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천점 만점에 GS홈쇼핑은 805.17점, CJ오쇼핑은 775.58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에서 기준 점수(110점)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 1천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했을 경우다.
또한 2016년 9월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 납품업체 지원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등을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종합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3월 중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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