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만3천500원 더 내야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을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한액은 월 434만 원에서 월 449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 원에서 월 29만 원으로 각각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월 434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3500원 오를 전망이다.
월소득 434만 원 이상 가입자는 245만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월소득 434만 원 미만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개정된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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