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영화관람권 유효기간 겨우 2년...롯데시네마 가장 후해
상태바
영화관람권 유효기간 겨우 2년...롯데시네마 가장 후해
3사 중 연장도 롯데가 유일...운영 방침 업체 자율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16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3만 원짜리 영화 관람권이 휴지조각이 됐다며 억울해했다.

메가박스 홈페이지에서 산 ‘스위트 관람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최근에야 알고 기간 연장을 문의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 일부라도 환불을 받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 씨는 “쿠팡이나 티몬에서 쿠폰을 사면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일정 부분이라도 환불해주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 3사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관람권을 판매하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2년으로 짧다.

대부분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93일(3개월)이지만 5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인색한 수준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환불을 요청하면 결제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0313-상품권.jpg

메가박스는 유효기간 2년이 지나면 연장할 수 없다. CGV도 유효기간이 2년이지만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운영된다고 말했다. 롯데시네마는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관람권 특성상 지인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있어 고객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환불 기간도 메가박스와 CGV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규정에 따라 구매 후 7일까지고 롯데시네마는 93일 내로 기간을 넉넉히 두고 있다.

이렇다보니 영화관 업체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관람권이 카카오선물하기나 기프티콘 등 대부분 모바일 상품권과 유사한 형태면서 환불 규정은 인색하다는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금과 마찬가지인데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업체의 낙전수입을 노린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공정위의 권고안에 따라 관람권의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며 "공정위에서도 영화관람권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공정위는 영화관람권이 사실상의 할인효과가 있으며 사용기간이 2년이면 대부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낙전수입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영화관람비용 보다 통상 1,2천 원 할인가격에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영화관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관람권의 경우 공정위에서 규정하는 신유형 상품권으로 따져볼 수 있다.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유효기간 경과 후,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표준약관은 최소한의 거래 규범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보니 상품권의 유효기간이나 환불 여부 등 운영방침은 업체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