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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설치기사의 꼼수...실수로 깨트린 액정 교묘히 가리고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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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설치기사의 꼼수...실수로 깨트린 액정 교묘히 가리고 '오리발'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4.17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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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과정에서 떨어뜨린 충격으로 인해 TV 액정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설치기사는 액정이 파손된 부위가 보이지 않게 증거사진을 남기는 꼼수를 부렸지만 뒤늦게 발각돼 보상마무리됐다.

부산에 사는 장 모(여)씨는 얼마 전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인터넷몰에서 인켈 TV를 인60만 원 정도에 구입했다. 일 때문에 부재 중인 상황에서 제품 설치를 하게 됐고 설치 후 담당기사를 통해 설치 완료된 사진을 받았다. 보내 온 사진상으로는 지극히 정상이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설치된 TV를 본 장  씨는 기겁했다. TV 우측 상단 부분의 액정이 깨져있고, 마루바닥 일부가 깨져있었다. 누가 봐도 TV를 설치 중 마루바닥에 떨어뜨린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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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된 장씨의 TV액정과 바닥사진.

뒤늦게 다시 설치후 받은 사진을 찾아본 장 씨는 담당기사가 문제가 된 부분은 교묘히 제외하고 찍은 사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판매처에 항의하니 증거가 없어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인켈 본사와 얘기하라고 했다. 본사 측에 항의하니 소비자 과실인지, 설치기사 과실인지 여부를 두고 계속 실랑이가 이어졌다.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 고발센터 등에 글을 올리며 도움을 요청한 장 씨는 결국 전액 환불을 받는데 성공했다. 환불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설치기사가 보낸 의심스런 사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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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사가 보내준 사진. 우측 상단면이 나오지 않도록 촬영됐다.

부재 중 TV를 설치할 때 소비자의 허락을 얻어 설치한 다음 사진을 찍어서 소비자에게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설치기사가 TV를 설치하고 난 뒤 우측 상단 부분이 나오지 않은 사진을 보내 소비자를 기만했다.

TV설치 계통에 일하는 관계자는 "사진을 전체가 나오도록 찍어야지 특정 부분이 나오지 않게 사진을 찍은 것은 애초에 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켈 관계자는 "설치기사가 보낸 사진이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든 설치시 문제를 숨기려는 의도가 보여 본사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판단해 즉각 환불조치했다"고 말했다.

부재중 TV를 설치할 경우 이상 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품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챙겨봐야 한다. 만약 액정파손이나 집안 손상이 있어났을 경우 즉시 사진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제조사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이 현명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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