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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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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 막는다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4.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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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봐주기 식‧온정적 신용위험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임종룡)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행 신용위험평가 모형 및 절차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은행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은행 내부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유도해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 방지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도 이뤄진다.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 수준으로 상세히 기술하도록 해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속 여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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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년간 8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에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KDB산은, 수은) 및 보증 프로그램(신‧기보)을 신설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채권 가격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할 방침이다.

매각 절차 규정은 저가매각 문제 관련 매각 담당자의 면책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수의계약 시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 채권 가격 등 매각조건에 대한 이견, 매각 담당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부진하고 공개경쟁 입찰시 채권은행이 매각 예정가를 높게 산정함에 따라 매각이 유찰되는 경우를 방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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