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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빠지는 옷 보상 갈등...표기했다면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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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빠지는 옷 보상 갈등...표기했다면 책임 못 물어?
소비자 관리 탓하거나 소재 특성 이유로 '면피'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4.2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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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 등 의류 관련 이염 논란은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을 빚는 단골 소재다.

소비자들은 물 빠짐으로 옷을 입을 수없는 지경이 된다면 불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염 관련 불량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소재 특성을 이유로 업체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물 빠지는 옷과 관련해 업체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첫 착용에서의 이염 발생을 문제 삼기보다 여러 번의 세탁 후에도 물빠짐 현상이 계속되는 데 불만을 표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업체들은 소비자의 관리 미흡이나 소재를 이유로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또 이염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기했다며 책임을 피해가기도 일쑤다. 실제로 표기를 했다면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소비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 구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청바지 등 청 제품의 경우 다른 소재에 비해 마찰에 의한 이염 가능성이 높아 ‘제품주의사항’에 이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 표기를 해놓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나 고지가 없었다면 제조사가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어 보상을 따져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몰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의류의 경우 제품 특성이나 주의사항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는 소비자가 이염으로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기관의 중재요청에도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보니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이염 관련 피해를 호소한 한 소비자는 “개인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한 후 이염이 심해 손세탁을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물 빠짐 현상은 계속됐다”며 “쇼핑몰에 관련 후기를 올려도 임의로 삭제되기까지 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세탁해도 물 빠지는 청바지..소재 특성이니 이해해?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 모(남)씨는 최근 아웃렛에 입점해 있는 캘빈클라인에서 산 청바지의 이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막혀했다.

흰 셔츠와 함께 새 청바지를 입고 출근했던 박 씨는 저녁 무렵 셔츠가 파랗게 이염된 것을 발견했다. 새 청바지라서 그러려니 했지만 세탁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앉은 채로 팔을 허벅지에 올려놓았는데 팔을 뗀 순간 상의의 팔꿈치 부분이 파랗게 변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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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제품 불량이라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심의기관에서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거절했다.

캘빈클라인 관계자는 “객관성을 위해 소비자 문의가 접수되면 외부 기관을 통해 제품을 검사하고 불량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고객 제품의 경우 소재 특성 상 물 빠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 당시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며 “제품 라벨에 부착된 주의사항에도 이염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두 번 입은 코트 물빠짐으로 얼룩덜룩~소비자 탓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코트를 구입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사는 이 모(여)씨도 이염 문제를 겪고 곤란함을 느꼈다. 

이 씨는 몇 달 전 쇼핑몰에서 18만 원가량의 코트를 주문했고 자체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한 달 만에 상품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두 달간 2번 착용한 코트의 가죽단추 부근으로 안감 및 겉감 군데군데 물 빠짐 현상이 나타났다.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한 코트가 물 빠짐으로 얼룩덜룩한 상태로 변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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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는 쇼핑몰에서 구입한 코트에서 물 빠짐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코트를 구매했던 쇼핑몰에 문의하자 ‘고객 보관상의 문제’라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다.

이 씨는 “분명히 제습이 잘되는 옷장 안에 코트를 걸어뒀고 통풍도 문제없었기 때문에 보관상 문제라는 업체 측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라며 제품 불량에 무게를 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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