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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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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취하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5.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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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16일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샨다와 액토즈가 거짓된 사실을 홍보한다며 ‘방해금지가처분’ 신청한 바 있다.

소송 취하 이유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가 가처분 1심과 2심에서 제출한 서면에서 최근까지 주장해 온 ‘위메이드가 샨다에 대한 미르의 전설 IP 권리 일체를 위임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액토즈가 중국 언론을 통해 주장해 온 ‘미르의 전설’에 대한 권한은 사실과 다르고 위메이드의 의견과 일치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액토즈는 제출한 서면을 통해 “미르의 전설2에 관한 저작권 행사를 배제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고, 향후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며 “위메이드와 언제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 취하 결정으로 위메이드와 액토즈 양사가 진행 중인 국내 법적인 분쟁은 사라지게 됐다. 위메이드는 향후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IP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액토즈는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취하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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