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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서 특검 진술조서 '이상'...“참고인 진술과 검사 질문 뒤섞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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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서 특검 진술조서 '이상'...“참고인 진술과 검사 질문 뒤섞여 작성”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6.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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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이 제시한 진술조서에 참고인 진술은 물론 검사의 질문이 뒤섞여 작성된 정황이 드러나는 등 특검 측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부장판사 김진동)이 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개시한 가운데 이날 오전에는 김유경 환경부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상의 화학약품 사전 규제를 완화하는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김 사무관 등을 불러 이에 대한 사실관계나 의견 등을 진술케 한 바 있다. 김 사무관은 2015년부터 올 2월까지 화평법 주무 부서에서 일했다.

화평법은 2015년 1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법률로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는 사전에 독성 정보 등을 환경부에 제출해 이를 심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는 통상 물질 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걸리며, 한 건당 수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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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화평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을 다룬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부적절한 거래로 식약처가 환경부와 협의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조·수입 예정인 ‘원료의약품제조용원료물질’ 120종 중 108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2015년 10월 화평법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식약처가 정한 의약품 원료물질’ 기준을 마련해 관련 물질의 화평법 적용 예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 사무관은 특검에 출석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챙기는 것 같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조치로 혜택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날 진술에서 김 사무관은 “특검의 조사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의 존재자체를 몰랐다”며 “특검 진술에서 검사 등의 설명으로 기업명을 처음 들었고 검사 등이 설명한 바를 바탕으로 담당자로서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술조서가 전적으로 본인이 진술한 내용만으로 작성된 것이냐 혹은 검사의 질문 등이 종합돼 작성된 것이냐”는 삼성 측의 질문에 “후자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삼성 측이 “그런데 진술 조서를 보면 당시 특검에 출석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공장을 건설했고 2016년 2월 상업 가동을 시작한 사실을 본인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데 답변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김 사무관은 “조사받으면서 그 사실을 알았으며 그 이전엔 알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진술조서 상 김 사무관이 ‘대통령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환경부 장관이 공장을 방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도 김 사무관은 “1차 특검 출석 이후 언론 보도와 환경부 동료 등을 통해 들은 바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추정한 것”이라며 “진술조서에 나와 있는 워딩처럼 ‘챙기고 있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진술조서의 뉘앙스와 차이를 보였다.

김 사무관은 식약처와 환경부의 협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준 것이냐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추진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론 관련 기업은 모두 혜택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화장품 원료물질과 달리 원료의약품제조용원료물질 등은 관련 규정이 정확히 없어 식약처와 환경부의 협의에 따른 유권 해석 이전에는 화평법과 약사법의 이중 규제 대상으로 간주돼왔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오랜 기간 이중규제 해소를 숙원 사항 중 하나로 여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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