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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보낸 택배 집배원 실수로 분실, 손해배상은 태국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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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보낸 택배 집배원 실수로 분실, 손해배상은 태국에 청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6.12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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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서류나 소포 등을 외국으로 빠르게 보내고 주고받는 국제특급우편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분실되거나 도난, 훼손되는 경우 발송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사는 배 모(남)씨는 우체국의 국제특급우편 서비스(EMS)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삿짐을 보냈다가 분실했지만 보상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경우 접수 우체국인 태국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도 태국 우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배 씨의 아내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EMS를 통해 보낸 이삿짐 8박스 중 한 박스가 분실되고 말았다. 한국 내에서 집배원의 실수로 같은 동네 다른 곳으로 배달했는데 배 씨가 찾으러 가기 전에 사라진 것.

담당 우체국에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했지만 직원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답변을 주기로 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배 씨 주장이다. 처음에는 50만 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했다가 나중에는 15만 원이라고 말했다고.

결국 실수를 인정한 집배원이 본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30만 원을 주겠다고 해 합의했다. 배송료만 해도 10만 원이 넘었지만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에 절충할 수밖에 없었다는 배 씨.

그러나 입금해주기로 한 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집배원이나 우체국 어디에서도 연락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태국발 한국행 EMS 우편물의 분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문의로 파악된다”며 “한국우정과 태국우정 간 교환하는 EMS의 경우 발송국가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실시하도록 EMS 양자협약이 체결돼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배 씨의 경우 한국이 아닌 태국 우체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 관계자는 집배원이 잘못 응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도 없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우리나라 접수 우체국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비서류인 우편물이 분실, 도난, 파손된 경우에는 우편요금 환불 및 7만 원에 1kg당 7천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의 실손해액을 배상받게 된다.

다만 화재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우편물이 분실, 도난, 파손된 경우나 보내는 이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등은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다.

EMS란 급한 편지, 서류나 소포 등을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주는 국제특급우편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외국의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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