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아스가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판매한 즉석조리식품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을 일부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 내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양념간장(별도 포장 소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CJ제일제당이 자체 품질관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식약처에 보고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8년 2월28일까지로 전량 CJ오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만큼 구매하신 고객에게 하나하나 연락해 사실을 알리고 제품 회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소비자연맹, “고카페인 함유 젤리 제품 함량 표시 없어”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조례 제정” 기아,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영업이익 3조4257억, '분기 역대 최대' 신한투자증권, 1분기 순이익 757억 원…전년 대비 37% 감소 신한라이프 1분기 당기순익 1542억 원...전년比 15.2% 증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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