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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종이통장 신규발급 안돼? 발급여부 선택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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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종이통장 신규발급 안돼? 발급여부 선택 가능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7.1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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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은 그동안 신규 개인고객에게 종이통장을 의무 지급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발급 여부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종이통장 자체가 미발행되거나 미발행시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종이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전산과 보안 관련 이슈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종이통장 미발행 여부에 대해서 신규 개인고객에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묻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 미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들은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3단계에서 모두 배제돼있어 이전과 같이 종이통장이 의무 발행된다. 다만 60세 이상 소비자 중에서도 종이통장 미발행을 원한다면 발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령 소비자를 비롯해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고령층 전용 창구, 장애유형별 서비스 개선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바일 앱과 ATM 등을 고령층 친화적으로 개선시켜 예방책을 세울 예정이다.

종이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사고 발생 시 예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종이통장 소유 여부는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며 유일한 거래수단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통장분실로 인한 도용 등의 피해 가능성 및 재발행 비용 등의 불편이 더 크다는 것.

또한 종이통장이 미발행되더라도 은행은 보완적으로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등을 발행할 예정이며 고객들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거래내역 상시 조회가 가능하므로 금융거래사실 확인 및 증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금융 거래의 편의성·안정성·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금주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또는 현금카드)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야 출금이 되는 등 불편이 사라지고 통장분실시 거래내역이 노출되거나 인감 및 서명 등이 도용돼 추가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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