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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KEB하나은행, 체크카드 잔액 확인 문자 여전히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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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KEB하나은행, 체크카드 잔액 확인 문자 여전히 '불통'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8.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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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대 은행 중 카드사가 분사된 KB국민, KEB하나, 신한은행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잔액 확인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은행 잔액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하면 '신용정보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잔액확인 문자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은 금융당국에서 정식 공문으로 권고한 사항이 아니라며 "소비자 정보를 제3자인 카드사에 전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소비자가 카드사에서 잔액 확인을 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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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1년이 넘도록 체크카드 잔액 확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이 아니라, 금융당국과 이들 은행들의 '네 탓 공방'과 금융사간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자체 부가서비스 이용 수익 등 이해관계가 우선됐기 때문이다. 

먼저 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은 지난 2011년 KB국민카드가 분사되기 전부터 체크카드 결제문자에 잔액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꾸준히 소비자 불편이 지적했지만 "개인 정보를 제3자인 카드사에 전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만 반복했다. 

KB국민은행은 체크카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내역 자동통지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중이다. 하지만 체크카드 결제문자서비스보다 이용료가 비싸다. 

체크카드 결제문자는 어느 은행이든 200~300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의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는 한 달에 900원씩 내거나 건당 20원씩 이용료를 내야 한다. 단, 스타알림서비스 앱을 설치하면 입출금 내역을 무료로 받아볼수 있다.

지난 2014년 말부터  체크카드 결제문자에 잔액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신한은행(행장 위성호) 역시 "현재 상황에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금융그룹 계열사임에도 정보공유가 금지된다"고 강조한 후 "소비자가 체크카드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길 원한다면 신한카드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무료로 입출금 내역을 통지하는 앱인 '스마일(Smail)'을 다운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도 2014년 6월부터 체크카드 결제문자에 잔액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지적됐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카드는 2009년 하나은행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고객정보를 공유하면 안된다"며 "소비자가 원해도 체크카드 결제문자로는 잔액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은행이 소비자에게 체크카드 잔액정보를 제공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동의한다면 '신용정보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은행 거래에 대한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면 문제될 게 없다"며 "이는 신용정보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은행에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의지를 가지고 카드사가 분사된 은행 모두에게 정식적으로 권고조치할 경우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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