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를 위해 온라인몰에서 짐볼(Zym Ball)을 구입한 이 모(여)씨.
구매 후 공기를 주입해보니 사이즈가 너무 커 공기를 다시 빼고 포장 상태를 복구해 교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제품에 이미 공기를 넣었다는 게 이유였다.
물론 판매 당시 주의사항으로도 '공기 주입 시 반품이 안된다'는 점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제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것도 아닌데 교환 거부가 부당하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 법상 해결책이 있을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매자가 사용할 경우 환불이 안 된다고 사이트에 명시했다면 판매자 동의 없이 제품 교환은 어렵다고 알렸다.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한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장의 복구 여부와 상관 없이 공기를 주입한 행위 등으로 제품이 사용돼 가치가 훼손됐다고 판매자가 주장한다면 청약철회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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