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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크도 '계좌이동' 가능해진다...주거래통장 옮길 때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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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크도 '계좌이동' 가능해진다...주거래통장 옮길 때 주의점은?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8.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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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만 허용됐던 계좌이동서비스가 올해 인터넷뱅크로도 확대되면서 주거래 통장을 둘러싸고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와 서비스 부문에서 소비자들의 혜택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출 금리 상승 등 주의할 점도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케이뱅크(행장 심성훈)는 올해 말부터, 카카오뱅크는 내년에 계좌이동서비스인 ‘페이인포’를 통해 주거래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는 방법은 ‘페이인포’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한 뒤 자동이체변경 메뉴를 클릭한다. 이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 명의로 등록된 은행계좌 중 출금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계좌 이동을 원하는 신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완료된다. 

소비자들이 계좌이동제를 이용시 유의할 점도 있다. 
 
계좌 변경 전 은행에 대출과 예금 및 적금 등을 거래 중이던 고객은 계좌 변경시 예상할 수 없었던 대출금리 상승, 예금 및 적금 금리 인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게 금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계좌이동제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본인 과실 없음에 한해서 변경 전 은행과 변경 후 은행에 대해 금융 결제원에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인터넷뱅크의 이 같은 움직임에 고객 이탈방지를 위한 문자 서비스와 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 신한은행(행장 위성호),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 NH농협(행장 이경섭), 우리은행(행장 이광구)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마이너스 통장 평균 금리는 3.84%로 지난 달(3.84%) 대비 0.05%포인트 낮아졌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주거래 고객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ㆍ재직확인 절차 없이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비대면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신한은행도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 '신한S기업뱅크'를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신한 가맹점 사업자대출 SOHO 스피드업'을 선보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좌이동서비스 자체가 여러 금융회사를 통해 자동이체하는 급여, 통신요금, 보험료 등의 항목을 일괄 조회하고 이체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대학생과 젊은층, 대출 이용자를 중심으로 주거래 은행 변경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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