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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최근 5년 간 과다 청구된 53억 원 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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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최근 5년 간 과다 청구된 53억 원 환불조치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8.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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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최근 5년 간 자체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2010년부터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돌려줘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금액은 총 53억6천100만 원 이었다.

환불 금액은 2012년 6억2천3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과다 청구 금액은 14억3천800만 원이었다. 산업용이 9억7천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1억9천200만 원), 주택용(1억5천900만 원), 심야전력(6천800만 원) 순이었다.

지난해 총 2천374건의 과다 청구 사례가 있었는데 사유로는 지난해 기준 요금 계산착오가 8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기 결선착오(328건), 배수입력 착오(204건), 계기 고장(178건), 검침 착오(31건) 순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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