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형마트 1+1 행사'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측은 한 달 정도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송부 받지 못한 상태"라며 "판결문이 송부되면 판결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이나 대법원 상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에는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금 단계에서 상고 포기 및 법원 처분 수용 등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토에 1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 밝힌 만큼 판결의 법리적 부분부터 대법원 상고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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